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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06 2016가단2537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36,66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2.부터 2017. 12. 6.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4. 8. 15. 원고에게 울산 울주군 B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억 4,500만 원(잔금지급일: 준공필증교부 및 하자보증금 납부시), 공사기간 2014. 8. 15.부터 2015. 8. 10.까지, 지체상금률 0.1%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5. 10. 1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피고가 현재까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나머지 공사대금은 9,266,66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7호증, 을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나머지 공사대금 9,266,6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약정한 준공기한을 지체하여 2015. 10. 12. 이 사건 공사를 준공하였으므로 지체상금으로 21,735,000원(=3억 4,500만 원×0.1%×63일)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커튼, 대문, 에어컨, 내부벽 보온재를 미시공하였으므로 미시공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2,996만 원을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원고가 시공한 이 사건 공사에 배수불량 등 많은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하자보수비용으로 25,375,319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는 피고의 동의 없이 지하창고와 테라스를 임의로 확장한 후 피고로부터 그에 대한 추가비용을 받았으므로, 추가공사비 601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지체상금 등 채권을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공사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은 없다. 2) 판단 먼저 지체상금 주장 부분에 관하여 본다.

건물신축공사의 미완성과 하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공사가 도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