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1.12 2015가단987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의왕시 D 대 1636㎡ 지상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들에게 의왕시 E 대 1636㎡ 임대하였는데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의 인도, 지상 컨테이너 철거 및 적치물의 수거,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