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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30 2012고합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공문서부정행사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1. 11. 26. 부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0. 4.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피고인이 위 각 약식명령 발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결과, 위 2건 등이 병합되어 2011. 4. 8.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다.

[2012고합62]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1. 12. 26. 04:20경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명장동 소재 명장정수장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약 3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2012고합291] 피고인은 2012. 1. 16. 03:51경 부산 연제구 연산5동 소재 서래갈매기 앞길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합477]

1.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28.경 부산 동래구를 운행 중이던 자신이 운전하는 차 안에서 피해자 D에게 “내 회사에 직원 등록만 해 놓으면 일부 월급을 주겠다. 금융 쪽 회사라 직원 등록할 때 서류가 필요하니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 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공인인증서, 통장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체크카드, 핸드폰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 관련 회사에 일을 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직원 등록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 주민등록 등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