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존건조물방화치사등
피고인을 징역 25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4개(증 제1 내지 4호), D 갤로퍼 차량 1대(증 제5호),...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7. 3.경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F” 애견센터에서 자신이 키우던 고양이 한 마리를 다른 사람에게 분양 시켜 달라고 의뢰하면서 포기각서를 작성한 후 분양이 되면 분양받은 사람과 연락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분양을 받은 사람과 연락이 되지 않자 위 애견센터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7. 31. 16:30경 위 애견센터에서 센터 부장인 피해자 G(남, 36세)에게 분양을 받은 사람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분양을 받은 사람과 연락이 되지 않자 피고인의 차량에서 흉기인 회칼 4개(각 칼날길이 28센티미터, 17센티미터, 16센티미터, 10.5센티미터)를 와이셔츠에 싸가지고 와 카운터 위에 내려놓고 펼쳐 보이며 “고양이를 입양한 사람과 연락이 되지 않으면 살인 날 줄 알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7. 31. 19:30경 위 애견센터에서 위 센터 점장인 피해자 H(여, 41세)과 통화를 하였으나 위 고양이를 분양받은 사람의 연락처를 알지 못하자 화가 나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8,000원 상당의 전화기를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고, 계속하여 밖으로 나가 피고인의 차량에서 흉기인 회칼을 꺼내어 들고 발로 위 센터의 출입문을 차고 주먹으로 두드리며 위 피해자 G에게 “오늘만 날이 아니다. 그 따위로 살지 말라”라고 말하여 그를 협박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4. 8. 1. 20:30경 위 애견센터에 전화하여 피해자 H에게 "내가 8월에 죽을지, 9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