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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79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5. 00:3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유원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도 B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