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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6 2016나30625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대구 북구 C아파트, D동 605호의 소유자이고(이하, 원고 소유의 위 아파트를 ‘원고 아파트’라고 한다), 피고는 원고 소유의 위 아파트 위층인 제5층 제606호의 소유자이다

(이하, 피고 소유의 위 아파트를 ‘피고 아파트’라고 한다). 나.

피고가 피고 아파트에 이사를 온 2015. 7. 이후로 피고 아파트의 바닥부분으로부터 누수가 발생하여 원고 아파트의 천장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항의하였더니 피고는 2015. 9. 15.경 원고에게 ‘손 볼 것이 없이 다 고쳤다.’라고 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말을 믿고 싱크대와 벽지, 장판 등을 새로 하였는데 피고의 말과 달리 피고 아파트의 바닥부분으로부터 다시 물이 새어 새로 장만한 벽지와 장판 등에 곰팡이가 피고, 싱크대에 녹이 발생하는 등의 손해를 입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아파트의 누수로 인한 위 손해액 합계 36,934,000원[= 임대료 3,960,000원{= 월 차임 220,000원 × 18개월(원고가 입주한 이후인 2015. 7. 17.부터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17. 1. 17. 소장 기재 “2016. 17.”은 “2017. 1. 17.”의 오기로 보인다. 까지)} 싱크대 교체비용 500,000원 도배장판 교체비용 510,000원 이사비용 370,000원 사진인화 및 기타비용 74,000원 택시 등 교통비 320,000원 한의원 치료와 마사지 비용 700,000원 약재비 540,000원 보수공사 비용 6,681,500원 일실수입 10,500,000원{= 월 수입 1,500,000원 × 7개월(= 2015. 7.부터 2016. 1.까지의 기간)} 위자료 12,778,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 아파트로 새어나오는 물이 피고 아파트의 누수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살펴본다.

가.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누수원인 감정촉탁결과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