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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19 2017가합25228

대금지급

주문

1. 피고는 원고 이공스카이 주식회사에게 164,575,000원, 원고 A에게 72,545,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이공스카이 주식회사(이하 ‘원고 이공스카이’라고 한다)는 건설기계 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건축용 철골제작 및 설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 A은 공사현장에 안전관리자 등을 파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주식회사 일양엔지니어링(이하 ‘일양엔지니어링’이라고 한다)은 2017. 5. 23. 자신이 하도급받은 C공사 중 일부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피고에게 공사대금 7억 4,000만 원에 도급하였다.

다. 원고 이공스카이는 2017. 8. 11.부터 2017. 9. 4.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카고크레인, 기중기 등을 기사와 함께 공급하였다. 라.

원고

A은 피고와 인력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인력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2017. 8. 16.부터 2017. 9. 8.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안전관리자와 용역인원(화기담당자, 신호수)을 공급하였다.

원고

A은 이 사건 인력공급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1공수에 11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원고 A이 피고에게 공급한 노무량은 총 659.5공수에 이른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이공스카이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공스카이 원고 이공스카이는 2017. 8. 11.부터 2017. 9. 4.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카고크레인 등을 기사와 함께 공급하였고, 카고크레인 등의 사용료는 합계 164,575,000원에 이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이공스카이에게 위 164,57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 이공스카이가 피고에게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카고크레인 등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