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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예금이 대표자 개인의 소유인지 청구법인의 소유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중1163 | 법인 | 2001-01-18

[사건번호]

국심2000중1163 (2001.01.18)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쟁점예금이 명의만 청구법인명의로 되어있고 실질적으로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예금을 불입하였으므로 대표이사 개인예금이라고 주장하면서 대표이사의 개인통장계좌 등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쟁검예금의 불입처가 대표이사의 개인사업장과 인접한 지역에 있고 청구법인의 적금대출시 통상금융기관에서 법인명의의 적금담보대출을 받고 쟁점예금을 만기해약하면서 법인차입금과 상계변제할 때 가수금계정 및 장기차입금 계정에 가수상환으로 장부정리를 하였을지라도 대표자가 개인자금으로 적금을 불입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으면 청구법인의 예금자산으로 볼 수밖에 없다할 것인 바, 청구법인은 쟁점예금을 대표이사가 불입하였다든지 또는 대표이사의 개인구좌에서 입금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예금을 청구법인의 예금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예금을 청구법인의 자산누락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실질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경기도 ○○시 ○○구 ○○동 XXX-X에서 스텐레스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1993사업연도부터 1997사업연도까지 은행적금 합계 173,271,558원(이자포함 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을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4∼1997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신고누락한 쟁점예금 중 1994사업연도 39,376,000원, 1995사업연도 41,942.000원, 1996사업연도 72,023,410원(익금산입 161,667,410원, 익금불산입 89,644,000원), 1997사업연도 13,072,458원(익금산입 37.072,458원, 익금불산입 24,000,000원)을 익금산입 및 익금불산입하여 1994사업연도 법인세 13,400,000원, 1995사업연도 법인세 11,707.100원, 1996사업연도 법인세 17,670.390원, 1997사업연도 법인세 2,729,610원을 1999. 9. 20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12. 14 이의신청을 거쳐 2000. 4. 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이건법인세 등을 조사하면서 청구법인의 자금이 유출되어 부외자산이 형성되었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적금자산의 명의가 법인으로 되어있다는 이유로 법인의 자산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한후 상여처분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명의로 불입된 적금은 대표이사인 □□□ 개인이 개인자금으로 불입하였으나 법인명의만 차용한 것으로서,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는 1980. 5. 1부터 현재까지 서울 □구 □□□ X가에서 금속포장용지 도ㆍ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일반사업자로 1993∼1995년중 매출규모가 7∼9억원 정도로 적금을 불입할 정도의 자금여력이 충분하며, 또한 적금을 가입한 은행들은 서로 다를지라도 적금을 불입한 은행은 개인사업장 주변에 있는 ☆☆은행 ○○지점에서 불입하였고,

(2) 이건적금을 법인명의로 불입하게 된 이유는 이들 은행에 법인의 명의로 적금을 불입하여 자금을 용이하게 차입하기 위한 수단으로 실제로 이들 법인으로부터 적금을 담보로 하여 법인명의로 대출을 받아 개인 □□□가 사용을 하였으며,

(3) 법인명의로 불입된 적금을 해악하여 동일한 은행에서 법인명의로 담보대출 받은 차입금을 상환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단기 통장명의가 법인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법인의 자산누락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제시한 적금불입요약표 및 통장내역에 나타난 거래일자에 대표자 개인의 계좌에서 자금이 인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대표자 개인자산이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은행적금 등의 계좌에 입금되었음을 증명하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빙으로는 볼 수 없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1999. 12. 16 은행적금 및 대출금 등의 통장사본 및 관련계정에 관한 장부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1998. 8. 13경 홍수로 인하여 서류를 모두 폐기처분 하였다는 이유로 서류를 제시할 수 없다는 회신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와 관련한 재해신고 또는 재산피해내역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예금이 대표자 개인의 소유인지 청구법인의 소유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3조(실질과세) 제1항에서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다른 경우에는 그것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2조(경정과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쟁점예금을 ☆☆은행 □□지점, ○○은행 ☆☆지점 등에 1993년부터 1997년까지 청구법인 명의로 쟁점예금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예금에 대한 불입금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가 서울특별시 □구 □□□ X가 XX-X에서 개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의 인근은행인 ☆☆은행 ○○지점에서 무통장으로 입금한 사실이 원장 ◎◎◎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외 □□□는 쟁점예금을 담보로 하여 1994. 9. 2, 1994. 11. 15, 1995. 9. 16 각각 33,000,000원 30,000,000원 및 28,900,000원의 대출을 받아 청구법인이 발행한 어음을 1994. 9. 2 22,700,000원 1994. 9. 6 7,000,000원, 1994. 11. 18 16,000,000원을 결제하였고 나머지는1994. 11. 18 ○○은행 ◎◎지점 등에 예금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예금이 명의만 청구법인명의로 되어있고 실질적으로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가 쟁점예금을 불입하였으므로 청구외 □□□ 개인예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의 개인통장인 ☆☆☆☆은행 (계좌번호 : ()31-13-0007-XXX)계좌 등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쟁검예금의 불입처가 대표이사의 개인사업장과 인접한 지역에 있고 청구법인의 적금대출시 통상금융기관에서 법인명의의 적금담보대출을 받고 쟁점예금을 만기해약하면서 법인차입금과 상계변제할 때 가수금계정 및 장기차입금 계정에 가수상환으로 장부정리를 하였을지라도 대표자가 개인자금으로 적금을 불입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으면 청구법인의 예금자산으로 볼 수밖에 없다(같은뜻 2000부 0392, 2000. 9. 5)할 것인 바, 청구법인은 쟁점예금을 청구외 □□□가 불입하였다든지 또는 청구외 □□□의 개인구좌에서 입금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예금을 청구법인의 예금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예금을 청구법인의 자산누락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건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