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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2 2016가합53449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3,346,145원 및 그 중 226,705,500원에 대하여 2001. 9. 28.부터 2006. 9....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피고 주식회사 A,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