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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1.29 2020가단58184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 1 항은...

이유

갑 1부터 5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20. 6. 1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정당한 권원이 없는 한 소유권에 기한 반환을 청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C가 D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건물의 부지인 E, F 토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하였는데 2017. 3. 3. 건축 부지의 소유권과 건축 허가권을 D에 양도하되 이는 공사대금 조달을 위한 것이므로 사실상의 소유권은 계속 피고가 보유하기로 하는 한편, 피고의 동의 없이는 공사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용도로는 대출금 및 분양 수입금을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이행 합의서를 작성한 뒤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2019. 2. 19.에는 공사대금 정산 약정을, 2019. 2. 18.에는 건물 부지 매매계약을 해제 약정을 하였는데, G과 D이 위와 같은 각 약정을 위반한 채 피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보존 등기를 함과 동시에 H 주식회사에 신탁 등기를 하였고, 원고는 위 신탁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자에 해당하여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갑 2, 4, 5, 을 2, 3, 4, 5, 8, 9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가 이 사건 건물의 부지인 E, F 토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D에 도급하여 준 사실, C는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2017. 3. 3. D이 지목하는 G에게 건축 부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G으로 건축허가 명의를 변경하였으며 G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