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5.20 2015가단632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표시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60,000,000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3. 10. 26. 소외 C와 사이에 별지 표시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6,000만 원, 기간 12개월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위 주택을 인도받아 같은 달 29.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친 사실, 그러던 중 2013. 11. 22. 위 주택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C로부터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원고는 2014. 12. 2. 피고에게 위 임대차의 해지를 통지한 사실은 갑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고, 피고는 위 임차주택의 양수인으로서 법률에 따라 임대인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였음이 자명하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4항 등 참조), 피고는 C(또는 그 대리인 D)와의 사유를 들어 원고에게 항변할 수 없는바, 위 임대차는 원고의 해지 통지 후 3개월의 경과로서 위 법 제6조의2 제2항에 따라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그 상환의무를 자인하는 바와 같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보증금 6,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