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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12.01 2016가합117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신, 재생에너지 사업 제조, 판매, 폐기물을 이용한 에너지 사업 및 전기생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폐기물수집, 운반, 처리 관련 업무, 폐기물 고형연료 제조 판매, 대체연료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신창제지공업 주식회사(이하 ‘신창제지공업’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증기 공급 및 매입 계약을 체결하고, 고형연료제품 Bio-SRF 폐목재류, 식물성 잔재물, 그 외 에너지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바이오매스 폐기물로 제조된 고체형연료를 말한다.

(Biomass-Solid Refuse Fuel, 이하 ‘바이오 고형연료제품’이라고 한다)를 생산하는 업체들로부터 바이오 고형연료제품을 공급받아 고형연료제품에서 발생하는 가스(에너지)를 신창제지공업에 공급하여 왔다.

이 사건 공급계약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원고의 현장 아산시 실옥동 100-1번지에서 사용하는 바이오 고형연료제품을 피고가 공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계약품목 및 단가) 계약대상물은 피고가 생산한 바이오 고형연료제품으로 하며 공인시험기관에서 품질 및 등급 기준에 적합 판정을 받고 한국환경공단에서 인증서를 발급 받은 바이오 고형연료제품에 한한다.

- 품명: 바이오 고형연료제품 - 단위 및 수량: 1톤 - 공급단가: 25,000 - 도착장소: 신창제지공업 아산공장 제9조(손해배상)

1. 피고가 이 계약을 위반함으로써 원고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3. 피고가 납품한 원료 불량으로 연소로 가동중지시 원고는 피고에게 연소로 가동중지 내용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1. 불량 원료로 인한 설비 이상시 설비 A/S 비용

2. 불량 원료로 인한 연소로 가동중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