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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5 2018고단2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8. 20. 22:00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사우나 내 화장실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1회 투약 받기로 하고 대금으로 현금 1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용해한 뒤,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 자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마약 감정서

1. 각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판시 제 2 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 30 조를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투약 ㆍ 단순 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2 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2012년에 집행유예 판결을, 2015년에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