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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16 2020노1171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후두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많은 피를 흘려 위중한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고도 오랜 시간 그대로 방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해자는 극도의 고통 속에서 목숨을 잃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뒤늦게라도 피해자를 구조하였다면 피해자는 소중한 생명을 잃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원심은 이러한 범행의 내용이나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는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참작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에 더하여 양형기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