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4 2015가단10264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64,235,843원 및 그 중 62,776,390원에 대하여 2015. 2.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소송승계참가신청서 기재와 같다.

2. 원고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이후, 원고 승계참가인이 원고로부터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였다는 이유로 2015. 4. 9. 이 법원에 소송 승계참가 신청을 하였는데, 원고는 소송탈퇴 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탈퇴에 관한 승낙을 받은 바 없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와 같은 채권양도로 인하여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