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6. 14:15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약국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황룡사 방향에서 당고개입구오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있는 삼거리교차로에 이르러 차량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청암1단지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여 진행한 잘못으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F(여, 8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및 개방성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현장약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신호위반 사고일 뿐만 아니라 횡단보도를 정상적으로 걸어가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중한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비록 고령이기는 하나 피해자에 대한 치료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