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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5.14 2020도2956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C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 C로부터 6억 3,000만 원을 추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D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D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