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5.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9. 21. 21:10 경 광주 서구 금호 지구에서 피해자 AM 운전의 AN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목적지에 도착하면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35 경 광주 서구 상무대로 983 쌍 촌 역 앞길까지 택시를 운전하게 한 후 택시요금 8,2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이익을 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21. 22:30 경 광주 서구 AO, 5 층에 있는 피해자 AP가 종업원으로 있는 ‘AQ’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주류를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카스 9 병, 과일 안주 등 합계 21만 원 상당의 주류 및 과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2016 년 형제 64867 증거기록) 의 진술 기재
1. AM의 진술서의 기재
1. 영수증의 기재 [ 판시 제 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2016 년 형제 51624 증거기록) 의 진술 기재
1. AP의 진술서의 기재
1. 술값 계산서의 기재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 서의 기재
1. 수사보고( 피의자 A 출소 일자 확인)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