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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284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1. 05:10경 부산 사하구 C주점에서 업주 D, 피해자 E(여, 50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D과 다투던 중 자신을 만류하는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그곳에 있던 의자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