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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0 2016나4555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리운전업자인 수도권신도시대리운전과 사이에 자동차 취급업자 대리운전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상호 불상의 렌트카 업체와 사이에 대여용 차량인 A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인데, 원고와 수도권신도시대리운전 사이의 보험계약은 대인배상Ⅰ(책임보험금)을 제외한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를 보장하고 있다.

나. 수도권신도시대리운전 소속 대리운전 기사인 B은 이 사건 차량의 임차인으로부터 대리운전을 의뢰받아 2013. 12. 4. 22:5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아우디매장 앞 도로에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던 중 1차로로 주행하던 C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을 충격하여 피해 차량 운전자 D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4. 1. 22.까지 D의 책임보험금(9급 240만 원) 범위 내의 치료비 및 합의금 합계 859,61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D에 대해서는 피고도 이 사건 차량의 운행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D에게 책임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가 D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는 그 책임보험금 지급채무를 면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가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처한 것이므로, 사무관리의 법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