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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34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 10:00 경 김천시 B 빌딩 신축공사 현장에서 현장 소장인 C을 통해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위 B 빌딩 신축 현장에 건축 자재인 철근 29.244 톤을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빠른 시일 내 지불하겠다” 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고장력 철근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며 위 B 빌딩 신축과 관련하여 건축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은 이미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하는 등 피해 자로부터 철근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7. 2. 15:00 경 위 B 빌딩 신축 현장에 시가 21,552,828원 상당의 철근 29.244 톤을 납품 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3. 9. 12. 대구지방법원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는 아니하였지만 피해자와 합의된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