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4.24 2019가단10309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389,321원 및 이에 대한 2018. 9. 17.부터 2019. 1. 17.까지는 연 10%,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12. 3. 기업은행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원고는 피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위 대출금 채무를 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가 위 대출금의 상환을 지체함에 따라 2018. 9. 17. 기업은행에게 49,417,001원(= 원금 49,267,778원 이자 149,223원)을 대위변제하였고, 피고로부터 27,680원을 회수하였다.
다. 피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서 원고의 대위변제금에 대해 원고가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비율은 2016. 2. 1. 이후 연 10%이다.
【인정근거】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49,389,328원[= 대위변제금 잔액 49,389,321원(= 49,417,001원 - 27,680원) 확정지연손해금 7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잔액 49,389,321원에 대한 대위변제일인 2018. 9. 1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1. 17.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비율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