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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9.21 2017가단4735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4,386,968원, 선정자 B에게 5,609,102원, 선정자 C에게 16,655,096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