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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22 2016고합353

준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6. 15:48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라는 주점에서, 같은 회사 부하 직원인 피해자 F(여, 23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피해자를 부축하여 주점 밖으로 나온 후 순간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숙박업소로 가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12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호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누워서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빠는 등 애무를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잠을 자다가 약 1시간이 지나 깨어난 후 같은 방법으로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를 애무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유두의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죄의 경중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