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치상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6. 15:48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라는 주점에서, 같은 회사 부하 직원인 피해자 F(여, 23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피해자를 부축하여 주점 밖으로 나온 후 순간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숙박업소로 가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12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호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누워서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빠는 등 애무를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잠을 자다가 약 1시간이 지나 깨어난 후 같은 방법으로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를 애무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유두의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죄의 경중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