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5. 27. 04:3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옆 테이블에서 피해자 D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연락처를 물어 보았으나 그녀가 연락처를 알려 주지 않자 손님과 종업원 등 약 12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걸레 같은 년들, 내꺼 큰데 빨아 달라, 섹스 잘 하게 생겼네, 걸레 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의 연락을 받고 그곳에 온 E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F(37세)이 E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5. 27. 05:19경 위 모욕죄 및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서울 중구 G에 있는 H파출소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을 밀쳐 넘어지게 되자 무릎으로 피해자의 고환 부위를 올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