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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1 2013고단4938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5. 27. 04:3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옆 테이블에서 피해자 D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연락처를 물어 보았으나 그녀가 연락처를 알려 주지 않자 손님과 종업원 등 약 12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걸레 같은 년들, 내꺼 큰데 빨아 달라, 섹스 잘 하게 생겼네, 걸레 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의 연락을 받고 그곳에 온 E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F(37세)이 E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5. 27. 05:19경 위 모욕죄 및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서울 중구 G에 있는 H파출소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을 밀쳐 넘어지게 되자 무릎으로 피해자의 고환 부위를 올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