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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28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뉴 그 랜 져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1. 01: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삼성동 삼성 네거리 교차로를 성남 네거리 방면에서 삼성 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 차선 도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는 신호 대기로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엑 티 언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뉴 그 랜 져 XG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기까지 한 점, 음주 운전 범죄 전력 2회 있는 점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