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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7.21 2016나7831

임대차보증금 반환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 사실 임대차계약서 임대인 피고(이하 ‘갑’이라 한다)와 임차인 원고(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 소유의 아래 표시 부동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임대차 목적물의 표시 (주소) 전주시 덕진구 B (건물) 119㎡ (공유면적 17㎡ 포함) 제1조 (임대차기간) 본 계약의 임대차기간은 2013년 10월 1일부터 2018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제2조 (임차보증금) ① 을은 이억칠천만 원(₩270,000,000)의 임차보증금을 다음과 같이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계약금(2013년 9월 4일): 이천칠백만 원(₩27,000,000)

3. 잔금(2013년 10월 1일): 이억 사천삼백만 원(₩243,000,000) ② 갑은 2013년 10월 1일까지 임대차목적물을 을이 임차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을에게 명도하여야 한다.

제3조 (월임차료) ① 월임차료는 팔백오십만 원(₩8,500,000,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고, 을은 매월 1일까지 갑과 을이 합의한 방법에 의하여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 (채권보전) 갑은 을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채권보전을 위하여 구천만 원(₩90,000,000)은 임대차목적물이 소재하는 건물 및 토지에 대하여 1순위의 근저당을 설정하여 주며, 일억팔천만 원(₩180,000,000)에 대해서는 보증보험증권(5년)으로 한다.

단, 근저당 설정에 필요한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12조 (위약배상 등) 을에게 임대차목적물을 명도하지 못하여 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갑은 손해배상금으로 본 계약상 임차보증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을에게 지급한다.

원고와 피고는 2013. 8. 29.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4층 건물의 1층 점포 206.94㎡ 중 119㎡(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