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경1588 | 법인 | 2000-01-19
국심1999경1588 (2000.01.19)
법인
기각
지출결의서 및 금융자료 등 실제 지급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부외경비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법인세법 제9조【각사업년도의 소득】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경기도 OO군 봉담면 OO리 OOOOO에 본점을 두고 OO유통주식회사라는 상호로 1989.3.11 OOO등 7인이 설립하였으며 도계업(屠鷄業)을 영위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1993사업연도부터 1997사업연도(사업연도는 매년 1.1부터 12.31까지임)까지의 법인세 조사시 도계수수료 및 생계(生鷄) 매출누락금액(1993사업연도 145,454,546원, 1994사업연도 109,090,910원, 1995사업연도 36,363,638원, 1996사업연도 287,283,100원, 1997사업연도 2,993,391,908원) 및 가공급여(1993사업연도 14,400,000원, 1994사업연도 14,200,000원)를 각각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하고, 1995사업연도 환경관리비 6,660,000원, 1996사업연도 환경관리비 12,857,000원, 1997사업연도 생계 매입원가 2,315,814,130원, 환경관리비 15,949,120원, 생계운반비 92,518,227원을 손금산입하여 1998.8.19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993사업연도 62,292,080원, 1994사업연도 44,585,190원, 1995사업연도 14,168,130원, 1996사업연도 86,443,780원, 1997사업연도 207,542,73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이후 이의신청결정에 따른 재조사 결과 부외경비로서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급여등을 손금산입(1996년 190,639,280원, 1997년 244,510,086원)하여 위 1996사업연도 법인세를 22,016,120원으로 1997사업연도 법인세를 125,262,59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15 이의신청과 1999.1.12 심사청구를 거쳐 1999.7.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주장
청구법인은 주요거래처가 일반재래시장의 영세한 상인들로서 본의 아니게 매출액을 줄여서 신고하게 되었고, 매출액 및 손익조정에 따라 비용부분인 손익계산서와 제조원가보고서상 인건비 및 제비용도 누락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익금산입하였으면 이에 대응하는 경비도 인정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실제 지급하였음에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비용인 1993사업연도 급여 16,952,744원, 상여금 52,212,650원, 복리후생비 8,226,300원과 1994사업연도 급여 10,909,468원, 상여금 52,756,375원, 복리후생비 29,410,400원, 접대비 2,200,000원, 지급임차료 6,000,000원 및 1995사업연도 급여 45,230,000원은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며,
증빙이 불비하다고 하여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1996사업연도 접대비 2,647,000원 및 환경관리비 17,143,000원과 1997사업연도 소모품비 2,394,000원, 환경관리비 41,950,000원 및 생계(生鷄)폐기로 인한 손실 18,900,000원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1993사업연도부터 1995사업연도까지 청구법인이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계상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실제로는 지출하였다는 1993사업연도 급여 16,952,744원, 상여금 52,212,650원, 복리후생비 8,226,300원, 1994사업연도 급여 10,909,468원, 상여금 52,756,375원, 복리후생비 29,410,400원, 접대비 2,200,000원, 지급임차료 6,000,000원, 1995사업연도 상여금 45,230,000원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급여 및 상여금 지급명세서만 제출하고 있는데, 동 급여지급명세서는 처분청의 이 건 법인세 조사당시 제출되어 처분청이 그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근무하지 않은 주주 OOO 등에 대한 가공경비를 손금불산입하였던 것으로, 상여금지급명세서상의 사용인 중 OOO는 1993년 2월까지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상여금은 1993년 2, 4, 6, 8, 10, 12월에 각각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동 상여금을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지출결의서 및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1994사업연도의 복리후생비 29,410,000원, 접대비 2,200,000원, 지급임차료 6,000,000원에 대하여도 간이세금계산서만 제출하고 있을 뿐 지출결의서 및 금융자료 등 실제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실제 발생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또한, 청구법인이 매출 및 매입에 대한 원시자료 및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있고, 매월 결산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수익-비용)을 주주총회에서 배당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동 배당금액을 각 사업연도소득으로 익금산입하여 경정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인정할 수 없다.
(2) 1996사업연도부터 1997사업연도까지 사이에 사실상 지급하였으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접대비 2,647,000원, 소모품비 2,394,000원, 환경관리비 59,093,000원 및 잡손실 18,900,000원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접대비 지출에 대하여는 OOOO유통주식회사가 발행한 금전등록기 영수증 2매(1,497,000원)와 기타 간이세금계산서 4매를 제출하고 있을 뿐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에 접대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빙서류가 없다.
(나) 청구법인은 1997.7.8 OO얼음(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로부터 얼음을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소모품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영수증에는 ‘공급받는 자’란에 청구법인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OO냉동물산주식회사에서 고정적으로 얼음을 매입하여 사용하여 온 점과 OO얼음이 청구법인의 사업장과는 원거리에 위치한 점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OO얼음에서 얼음을 구입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환경관리비(도계 부산물 운반비)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은 당초 조사시 청구법인이 별도로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28,806,120원을 손금으로 가산하였는데, 청구법인은 환경관리비가 추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등의 주민등록번호로 발행한 입금표 128매(94,350,000원)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동 입금표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가 발행한 2매(5,000,000원)와 사용인인 OOO가 발행한 22매(55,000,000원)가 포함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및 사용인에게 동 법인의 도계 부산물을 수거하게 하고 수거비를 지급하였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
(라) 청구법인은 생계를 폐기처분함에 따른 추정손실금액 18,900,000원을 잡손실로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생계를 폐기처분한 것은 재고자산의 감소로서 동 금액이 이미 원가에 반영된 것이므로 생계 폐기에 대하여 판매추정금액을 별도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은 비용을 이중으로 계상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이 법인세 조사결정시 신고누락금액으로 익금산입한 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부외경비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9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은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결과 도계수수료 및 생계매출누락금액(1993년 145,454,546원, 1994년 109,090,910원, 1995년 36,363,638원, 1996년 287,283,109원, 1997년 2,993,391,908원)을 익금산입하고, 가공급여(1993년 14,400,000원, 1994년 14,200,000원)을 손금불산입하였으며, 1995년 환경관리비 6,600,000원과 1996년 환경관리비 12,857,000원, 1997년 생계매입원가 2,315,814,130원, 1997년 환경관리비 15,949,120원, 1997년 생계운반비 92,518,227원을 손금산입하였다.
청구법인은 위의 경비를 실제로 지급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법인세 결정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1993사업연도 급여 16,952,744원, 상여금 52,212,650원, 복리후생비 8,226,300원, 1994사업연도 급여 10,909,468원, 상여금 52,756,375원, 복리후생비 29,410,400원, 접대비 2,200,000원, 지급임차료 6,000,000원, 1995사업연도 급여 45,230,000원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며,
처분청이 1996사업연도의 접대비 2,647,000원, 환경관리비 17,143,000원, 1997사업연도 소모품비 2,394,000원, 환경관리비 41,950,000원을 증빙이 불비하다하여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할 뿐 아니라, 생계 폐기로 인한 손실 18,900,00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먼저 처분청이 1993사업연도부터 1995사업연도까지의 경비중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경비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동 법인의 수입금액 중 주주들에게 영업활동 자금으로 지급한 1993사업연도 160,000,000원과 1994사업연도 120,000,000원 및 1995사업연도 40,000,000원을 처분청이 법인회계지식에 무지한 주주들이 처분청 조사공무원에게 잘못 작성하여 준 확인서를 근거로 주주배당으로 본 것은 부당하며,
청구법인의 경우 실질은 개인공동사업이라 할 것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워 주주들로부터의 가수금이 처분청이 배당으로 본 금액보다도 많은 바, 청구법인이 주주들에게 거래처 확보등을 위하여 지급한 전시 영업활동 자금을 주주배당으로 보아 익금산입한다면 이에 대응하는 부외경비인 인건비등도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부외경비의 증빙으로 1993사업연도부터 1995사업연도까지의 조합원명부,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 계정별원장 및 간이세금계산서, 1993사업연도부터 1995사업연도까지의 급여대장 및 상여금지급대장을 제시하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도계수수료를 누락하였다는 자체탈세정보자료를 근거로 1996사업연도부터 1997사업연도까지는 원시기록을 예치하여 특별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청구법인이 1993사업연도부터 1995사업연도의 원시기록은 파기하여서 없다고 주장하면서 미제시하였는 바,
당초 조사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결정함에 있어서 원시자료의 미비로 실제 매출금액과 실제 비용금액은 알 수 없으나, 청구법인은 매월 결산을 하여 주주총회를 열고 이익(수익-비용)이 발생된 월에는 주주 각자의 지분에 따라 실지배당을 한 것이 확인서 및 주주은행계좌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므로 동 배당금액은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하여 얻은 이익금에서 배당한 것이고, 이는 총익금에서 총손금을 공제한 것으로 최소한의 과세소득이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부외경비의 존재여부와 관계없이 이에 상응하는 비용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위 배당금을 주주들에게 영업활동 자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나 처분청의 조사당시 대표이사 OOO이 문답서에서 청구법인은 수입금액을 누락하였고, 매월 결산을 하여 발생한 이익을 주주들에게 각자 지분율에 따라 배당하였다는 내용을 진술하였고, 주주들도 이를 수령하였다고 확인하였으며, 주주 OOO와 OOO 및 OOO 예금계좌에 동 배당금액이 입금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1993사업연도부터 1995사업연도까지의 급여지급명세서와 사후에 작성한 1994사업연도의 계정별 원장 및 일부 간이세금계산서만 제시하고 있을 뿐 지급결의서등 실제 지급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실제 수입금액 및 관련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또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급여 및 상여금 지급명세서도 처분청의 당초 조사시 근무하지 아니한 주주 OOO등에 대한 가공경비를 손금불산입하였던 증빙서류에 불과하며, 상여금지급명세서도 실제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나머지 접대비 2,200,000원과 지급임차료 6,000,000원도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이 간이세금계산서 뿐 지출결의서나 금융자료 등 다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급여 및 상여금에 대하여는 1993사업연도부터 1995사업연도까지의 급여지급명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급여지급명세서는 전시한 바와 같이 처분청의 조사당시 제출되었던 것이고,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다른 증빙은 동 법인의 조합원 명부와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로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급여 및 상여금을 실제로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의 급여이체자료 등 다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주장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994사업연도의 복리후생비 29,410,400원, 접대비 2,200,000원, 지급임차료 6,000,000원에 대하여는 계정별원장과 간이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동 계정별원장은 처분청의 이 건 조사당시에는 청구법인이 제시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동 자료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청구주장을 달리 입증할 수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는 지출결의서 및 금융자료등 실제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서류가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실제 발생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1993사업연도부터 1995사업연도까지의 매출 및 매입에 대한 원시자료 및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법인세 실지조사시 실제 매출 및 매입을 알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과,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매월 결산하여 발생한 이익금(수익-비용)을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주주들에게 배당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각 사업연도소득으로 익금산입하여 경정한 것은 처분청의 조사당시 징구한 대표이사 OOO의 문답서 및 주주들의 확인서 내용에 비추어 보아 달리 잘못이 없는 반면, 동 금액은 배당이 아닌 주주들에 대한 영업활동 자금의 지급이었다는 청구주장은 달리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 처분청이 대응경비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순수익인 배당금액을 청구법인의 신고누락수입금액으로 보고 이에 따른 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처분청이 1996사업연도 및 1997사업연도의 경비 중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경비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접대비를 본다.
청구법인은 도계업자 및 양계업자등에 대한 접대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임이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접대비 2,200,000원의 증빙이 간이세금계산서 4매와 OOOO유통주식회사가 발행한 금전등록기 영수증 2매에 불과하여 이를 접대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청구법인으로부터 동 지출금액이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를 접대한 비용이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를 접대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나) 환경관리비인 도계부산물 운반비를 본다.
청구법인은 환경관리비중 처분청이 닭털등의 운반비로 인정한 금액외에 나머지 청구주장 금액도 운반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1996.2.26자 및 1996.2.28자 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청구법인의 주주인 OOO가 일과후에 본인이 구입한 차량으로 닭털등 도계부산물을 수거하였고, 1998.9.22부터는 OOO에게 차량을 매각하고 운반권을 양도하였음이 입금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당초 조사시 청구법인이 별도로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환경관리비 28,806,120원을 손금으로 가산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추가로 손금인정하여 달라는 운반비와 관련하여 OOO등의 주민등록번호로 발행한 입금표 128매(94,350,000원)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입금표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가 발행한 입금표 2매(5,000,000원) 및 사용인 OOO가 발행한 입금표 22매(55,000,000원)가 포함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및 사용인에게 도계부산물을 수거하게 하고 환경관리비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처분청의 이 건 실지조사당시 청구법인이 닭털등 도계부산물의 수거와 관련된 경비를 기장한 장부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동 운반비를 인정하였음은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법인이 도계부산물운반비의 일부를 부외경비로 처리한 사유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전시 처분청의 의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주장 금액의 증빙으로 제시되고 있는 입금표에 대표이사 OOO 및 사용인 OOO가 발행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 등 동 입금표의 진정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제시하는 계약서와 입금표만으로 이를 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다) 소모품비인 얼음구입비를 본다.
청구법인은 당초 OO냉동물산주식회사로부터 냉동용 얼음을 1993년부터 현재까지 구입하고 있는데, 1997년도중 OO얼음이 품질이 좋고 가격도 저렴하여 일시적으로 구입하였으나 그후 OO냉동물산주식회사에서 가격을 하락하여 다시 OO냉동물산주식회사와 거래하고 있는 바, OO얼음에서 구입한 얼음구입비를 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영수증상 공급받는 자란에 청구법인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OO냉동물산주식회사로부터 고정적으로 얼음을 구입하여 왔음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원거리에 있는 성남으로부터 얼음을 구입하여 왔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으로부터 동 얼음구입비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부나 영수증이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라) 잡손실을 본다.
청구법인은 품질이 상한 생계는 폐기하여야 하는 바, 폐기처분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은 당연히 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잡손실은 타계정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비용이 계상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폐기된 생계는 이미 매입액 전액을 매출원가에 산입하였기 때문에 생계를 폐기하는 것은 재고자산의 감소에 해당하므로 이미 원가에 반영된 것을 청구법인 주장대로 잡손실로 인정하면 이중으로 비용을 계상하게 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처분청이 생계매출누락금액을 익금산입하면서 생계매입원가를 손금산입하였음에 비추어 보아 폐기된 생계를 별도로 잡손실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