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 07:4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D 앞 교차로를 용암면 방면에서 선 남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정면에서는 피해자 E( 여, 63세) 이 운전하는 F 포터Ⅱ 화물 차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하여 교 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여 교 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F 포터Ⅱ 화물 차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 및 문짝 부분을 위 C 포터Ⅱ 화물 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F 포터Ⅱ 화물 차를 수리 비 4,368,31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증거기록 29 쪽),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