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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1.11 2016가단151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 소송수계인에게,

가. 피고 C은 별지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를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기재 순서에 따라 ‘이 사건 제1 내지 4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A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49499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6. 23. “피고(A)는 원고(이 사건 원고)에게 36,588,390원과 이에 대하여 1999. 1. 1.부터 1999. 6. 30.까지 연 24%,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5. 6. 25. A에게 송달되어 2015. 7. 9. 확정되었다.

나. A은 1991. 11. 7. 피고 D와 사이에, 이 사건 제4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000,000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피고 D로 각각 정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1991. 11. 11. 피고 D에게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A은 1994. 10. 11. E와 사이에, 이 사건 제1 내지 3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5,000,000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E로 각각 정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1994. 10. 12. E에게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각 마쳐 주었으며, 그 후 이 사건 제1 내지 3부동산에 관하여 2006. 12. 14. 피고 C 명의로 위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광주지방법원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6. 7. 15. 10:30 위 법원 2016하단00787호, 2016하면00787호로 A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하고 파산관재인으로 원고 소송수계인을 선임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소송수계인의 소송수계 허용 여부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원고는 채무자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채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