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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13 2015고단226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과 C는 2015. 7. 15. 02:35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07만 원 상당의 G CT100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C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오토바이 키 박스를 뜯고 시동을 건 후, 피고인은 C를 오토바이 뒷좌석에 태워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구에 있는 대곡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2015. 7. 16. 22:00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대곡역 부근 농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불상의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다. 2015. 7. 17. 22:00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대곡역 부근 농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불상의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CCTV영상 관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 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절도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나이가 어리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 오토바이가 회수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