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5.07 2020고정51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9. 03:2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 D(22세)의 일행인 E과 우연히 서로 어깨가 부딪혀 시비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꺼풀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상해),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