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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30 2015노7405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자신의 이름을 명시하여 2,000여 명에 달하는 조합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와 같은 사전선거운동은 선거의 공정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엄격하게 규제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의례적인 것으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7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문자 메시지에 조합장 선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조합장 선거에서 낙선하였고 이 사건 범행이 조합장 선거의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하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