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책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3. 31.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5. 3. 31. 경위로 승진하였고, 2016. 11. 22.부터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명경찰서 B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나. 피고는 2016. 11. 9.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견책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 2016. 9. 19. 14:00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부천오정경찰서’ 지하사격장에서 ‘16년도 하반기 정례사격’을 한 후 사격 속사 표적지상 탄착 20발 중 5점에 18발, 2점에 1발, 0점(백색 부분)에 1발이 적중하여 속사 점수 184점을 획득하였음에도, 사격점수를 높이게 할 목적으로 0점 오발 탄착 구멍을 손가락으로 넓혀 5점선에 적중한 것처럼 뜯어내어 194점으로 조작하여 경찰공무원 사격규칙 제10조(부적격자 및 부정행위자의 처리) 규정을 위반하였고(이하 ‘1징계사유’라 한다)
나. 2014년 9월경 충남 논산에서 거주하던 부친과 합가하면서 부친이 2003년경 구입하여 사용하던 효성 랠리(Rally) 49cc 오토바이를 관할 시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상태로 약 2년 동안 출퇴근시 운행하는 등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위반하였다
이하 ‘2징계사유’라 하고, 1징계사유와 합하여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
). 다. 원고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위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2. 22.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