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1.17 2013고단7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4. 22:00경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코아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읍내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반사고점수제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및 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전과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