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1. 17:4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좌로 64에 있는 교차로를 공단 우체국 쪽에서 십 정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장소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녹색 신호였음에도 그대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위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 여, 51세) 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