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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신청일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1158 | 부가 | 1990-09-01

문서번호

부가22601-1158 (1990.09.01)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이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하여 사업자 등록을 정당하게 거부함에 따라 신청자가 재차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재차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날을 사업자등록 신청일로 봄

회 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이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사업자등록을 정당하게 거부함에 따라 신청자가 재차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재차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을 사업자등록신청일로 보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레미콘 믹서트럭을 매입하여 중기대여 회사에 지입하고 중기사업을 개시하고자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서류를 구비하여 사업자 등록 신청을 관할세무서에 접수한후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관할세무서에서는 믹서트럭이 중기등록 원부상에 본인 소유로 등재되지 아니하고 지입회사의 소유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로 인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거부함으로써 중기등록 원부상의 소유자에 대하여 현재 지입제에 운영되고 있는 중기회사들의 현황을 소명한후 최초 등록일로부터 01개월이 지난후 관할세무서에서는 등록신청 서류의 부속서류는 제외하고 신청서의 신청 일자를 정정하여 재 접수하라는 통지를 받고 재 등록 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최초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재 등록일까지의 기간동안에 발생된 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다 음

(갑설)

- 사업자등록 신청자의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등록을 거부할수 있는바 등록일로부터 사업을 개시하였을 경우에는 최초 등록일로부터 사업자등록증 교부시점까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주민등록번호로 기재하여 교부 받은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다.

(을설)

- 최초 사업자등록이 거부되었으므로 재 등록 시점이 사업자등록일이 되므로 최초 등록일로부터 재 등록일까지의 기간에 주민등록번호로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 계산서는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