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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07 2016고단12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2. 4. 09:0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지인인 E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중순 01:00 경 서울 관악구 F, 지하 2호에 있는 G의 주거지에서, H으로부터 소개 받은 G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3 년

2. 선고형의 결정 이종 범행으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범죄 전력 없는 점, 단순 투약 관련 사안인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