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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3 2016노3672

면허증불실기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을 하면서 C의 사진을 마치 피고인의 사진인 것처럼 제출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자동차운전면허증에 C의 사진이 부착되도록 하여 면허증불실기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내용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