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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51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0. 경부터 창원시 진해 구 B에 있는 C의 소방 행정과에서 환자 구호 업무지원 등을 담당하는 사회 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16. 12. 22. 경부터 2017. 1. 5. 경까지 총 11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복무 이탈 경위서

1. 고발장, 복무 이탈 사실 조사서

1. 수사보고( 피의자의 복무기록 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 성실히 복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