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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6.26 2014구합1404

금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4. 10. 16. 원주교도소 징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피고에게, 피고가 교도소 내에서 볼펜을 이용하여 후시딘 연고를 피고의 성기에 삽입하고, 허가 없이 여자팬티 등 물품을 소지 및 수수하였음을 이유로 25일의 금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이 2014. 10. 29.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펴본다.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그 효과가 소멸되었으나, 제재적 행정처분(이하 ‘선행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은 것을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삼아 장래의 제재적 행정처분(이하 ‘후행처분’이라고 한다)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선행처분을 가중사유 또는 전제요건으로 하는 후행처분을 받을 우려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을 받은 상대방은 비록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소송을 통하여 그러한 불이익을 제거할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3312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57조 제1항, 제59조 제1항에 의하면 교도소장은 수형자에 대한 개별처우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수형자의 인성, 행동특성 및 자질 등을 과학적으로 조사ㆍ측정ㆍ평가하도록 하고(이하 ‘분류심사’라 한다), 수형자는 분류심사의 결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