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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23 2018가단10639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3.경부터 경북 청도군 B에서 양봉장(이하 ‘이 사건 양봉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나. 피고는 C사 주지인 D의 요청에 따라 2017. 8. 26. 18:30 E으로 하여금 C사에 대하여 방역작업(이하 ‘이 사건 방역작업’이라고 한다)을 약 10여분간 실시하게 하였다.

다. 이 사건 방역작업을 알게 된 원고는 당일 18:43경 F면사무소 민원실로 전화를 하여 방역작업에 대하여 항의를 하였고, 18:45경 방역작업을 마치고 내려오는 E을 만나 방역작업에 대하여 항의를 하면서 방역기계에 있는 방역액을 플라스틱통에 담아서 가져갔다. 라.

원고는 죽은 벌 수십 마리를 간이 운반용기에 넣어 경북동물위생시험소에 꿀벌 가검물에 대한 병성감정을 의뢰하였고, 진단결과 꿀벌 가검물에서 사이퍼메트린과 노제마병원체가 발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 을 제3, 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사전 고지도 하지 않고 꿀벌 및 수생곤충에 대한 독성이 강한 사이퍼메트린이 다량 함유된 방역액을 사용하여 방역작업을 하여 원고 소유의 양봉 300통의 꿀벌이 모두 폐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꿀벌의 폐사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경상북도 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한 사실조회촉탁결과만으로는 원고의 꿀벌이 폐사한 것이 이 사건 방역작업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방역작업의 경로와 원고 양봉장 간의 거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