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고등법원 2014.02.05 2013노495

강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심신미약의 주장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사건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사건 당시 심신미약의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① 이 사건 직전 피고인이 다소 몸을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기는 했지만, 정신을 잃거나 혼자서 걸어갈 수 없을 정도는 아니었고, 다른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정도의 의식은 있었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30분 동안이나 실랑이를 벌인 끝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범행 수법도 넘어진 피해자의 양팔을 뒤로 꺾어 확실하게 제압한 다음에 가방을 강취한 것이다.

③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은 자신을 쫓아오는 목격자 F를 따돌리기 위해 도망가다가 골목길 쪽으로 방향을 틀기도 하였고, 당시 CCTV에 촬영된 피고인의 모습도 전혀 만취한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④ 피고인도 술을 마신 뒤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실랑이를 벌이다가 바닥에 넘어질 때까지 대체적인 경위에 대해서는 기억하고 있다.

⑤ 피고인은 당시 막걸리 1되, 맥주 1병 반 정도를 마셔 자신의 주량보다 과도한 음주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실제 섭취한 음주량이나 주취 정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자료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를 피고인과 증인 G의 각 진술에만 기대어 판단하기 곤란하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