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0. 1.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 2011. 5. 9.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으로서,
가. 2012. 12. 6. 23:41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삿보르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구명지하철역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나. 2013. 01. 17. 23:40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 소재 메가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온천동 소재 만덕2터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2. 12.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12. 12.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2012. 12.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3. 1.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13. 1. 1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2013. 1.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3.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