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고백을 들은 피고인의 아버지가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신고함으로써 밝혀지게 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향후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마약 관련 범죄로 3회 정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그 마지막 처벌로서 2011. 9. 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필로폰을 수수하거나 투약하는 범행을 저질러 2012. 11. 22.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그에 따라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그 유예된 형까지 포함하여 2014. 1. 18.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약 두 달 밖에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보다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