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8. 13.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고, 2002. 8. 8.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으며, 2004. 5. 11.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8. 8. 31. 21:57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D 차량을 운전하였다.
다. 피고는 2018. 9. 19. 원고가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1. 1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2. 11.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 을 제1, 2, 5,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5%로 처분감경 제외사유인 ‘혈중알코올농도가 0.12%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③ 원고는 2004년경까지 몇 차례 음주운전을 한 적이 있으나, 그 후 약 14년 동안 아무런 사고 없이 운전을 해 왔고 이 사건 이전에는 음주운전도 하지 않았던 점, ④ 원고가 대리기사를 불러 운전을 하였다가 주차를 위하여 짧은 거리만 운전하였던 점, ⑤ 원고는 깊이 반성하고 있고, 고령의 부모를 부양하는 원고로서는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족의 부양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