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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7 2017고정1659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2. 19:02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B( 여, 38세) 과 사귀다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 그렇게 하고 다니면 좋아 날 속이면서 거짓말에 거짓말 하면 좋아 그렇게 더 높게 올라가고 싶어 니가 하는 행동이 날 더 자극하게 하는 거고. 난 내 바닥을 보여줄게.

그 사람 잘 지켜’, ‘ 그 사람 걱정해 라. 앞으로 그 사람 집, 직장, 그 사람이 가진 모든 것’, ‘ 끝까지 그 사람 감싸는 거지 너 구경해’ 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다음 날 11:03 경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 출근 잘 했네.

니가 착각하는데 착각하지 마. 하나하나 씹어 먹어 줄께’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 너랑 성관계 한 동영상이 있다.

이를 뿌리겠다” 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피의 자와 피해자의 문자 메시지 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