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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0 2017나5674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① 소극적 손해배상청구, ② 적극적 손해배상청구(기왕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③ 위자료 지급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소극적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는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당심에서 소극적 손해배상청구 부분의 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적극적 손해와 위자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원고는 당심에서 적극적 손해 부분 중 향후 치료비 주장은 철회하였다 원고의 2017. 10.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각주 1) 참조

.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가 2015. 4. 30.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식당에서 원고에게 욕설을 하고 철제의자로 원고의 안면부를 내리찍어 원고에게 두부좌멸열창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기왕 치료비 : 11,030,740원(갑 제6 내지 12호증) 1) 당심 법원의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E성형외과에서 받은 흉터 치료에 대해 ‘적절한 흉터치료를 받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제1심 법원의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E성형외과에서 흉터치료를 받은 다음에도 2, 3회의 수술이 더 필요하다는 것인 점에 비추어 위 성형외과에 지출한 10,000,000원을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흉터의 치료비로 인정한다. 2) 원고는 당심에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