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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7 2019고단184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B, 25세)는 2019. 3.경부터 서울 동작구 C에서 같이 거주하고 있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4. 9. 02: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집안 정리 등의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나가라고 말하며 쌍절곤을 든 손으로 피고인의 목 부분을 1회 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2회 강하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정중 결합 부위의 복합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판결로 인한 국내 체류관계,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