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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05 2013노5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비록 피고인이 원심 공판과정 중 약 2개월 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였던 점, 범행의 행위태양이 비교적 비난가능성이 적은 방법을 사용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을 비롯한 동종전과의 수법이 모두 같아 피고인에게는 성추행의 습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범행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